마감일 | 2017/05/30 | 조회 | 4,892 | 분류 | 사무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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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모집 부문 | ||||||||||||||
1)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) 운전면허 소지자 | ||||||||||||||
2.전형 방법 | ||||||||||||||
ㆍ서류 및 면접(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추후 통보) | ||||||||||||||
3. 제출서류 | ||||||||||||||
ㆍ입사원서(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,등본,초본(병역사항 포함),졸업증명서,성적증명서 | ||||||||||||||
4. 서류 접수방법 | ||||||||||||||
ㆍ온라인 접수: 당사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 지원서 메뉴 이용(지원파일 첨부) ㆍ우편접수: 경남 양산시 어실로 77 (주)흥아 총무 인사담당자 | ||||||||||||||
5. 회사개요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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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1) 이 고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2)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해당 채용의 채용확정일로부터 14일~18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3)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당사로 이메일 (okpd@hunga.com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4)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